[앵커]<br />검찰 수사 끝에 비리 혐의를 벗은 A 경정은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로, 조만간 열릴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거나,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내부 비리를 캐낸 데 대한 경찰 조직의 보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,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지낸 A 경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경찰서 공사 예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에서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는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입니다.<br /><br />자택과 사무실, 휴대전화와 A 경정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, 유착이 의심되는 공사업체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[당시 공사 업체 관계자 : 사무실 컴퓨터 6~7대 전체를 다 뒤지고, 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회사가 마비됐었죠.]<br /><br />그런데 기소 의견으로 A 경정을 검찰에 넘긴 경찰과 달리 검찰은 지난달 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, A 경정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주장과 달리 A 경정이 유착 의심 업체에 예산 내역이 담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이 없는 거로 드러났고,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직원 복지 차원의 헬스장 무료 이용권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A 경정이 발견한 공사견적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, 도리어 A 경정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만 수사한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내부에서는 내부 비리를 캐낸 A 경정에 대한 보복성 음해와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금액을 부풀려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, A 경정을 쳐내기 위해 작업을 하지 않았나….]<br /><br />울산경찰청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범죄 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나, 직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[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: (A 경정이)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 위주로만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직원들,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(그래서 감사실에 연락한 것이죠.)]<br /><br />A 경정은 제기된 의혹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, 미련없이 경찰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으로 경찰서 수의계약 공사의 허점과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, 상급 기관의 감찰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김종호입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[반론보도] 〈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〉 관련<br /><br />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,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,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"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,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,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,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"라고 알려왔습니다. <br /><br />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010028541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